▲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1).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 기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송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은 감영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추가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자를 넓히는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심민자 의원은 “경제 불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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