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은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만 밀양시 세무과장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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