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4,918건에 48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은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주만 밀양시 세무과장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