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결정의 방법, 지원기준, 중복지원에 제한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자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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