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하천부지 불법사용 근절 2곳 착륙장 차단기 설치

▲ 12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하천부지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가곡면 사평리과 덕천리 하천부지 등 2곳 착륙장에 차단기를 설치했다.
【단양=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하천부지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12일 2곳의 착륙장에 차단기를 설치했다.

수공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불법사용해 온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과 덕천리 하천 부지에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차단기가 설치된 2곳의 착륙장은 단양군이 순수한 동호인들의 레저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전용물로 전락했다.

수공은 지난 6월30일자로 단양군에 허가했던 하천점용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착륙장 불법사용이 계속되자 수공이 근본적 통제를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수공의 하천점용허가 취소 이후에도 개조된 화물차 적재함에 착륙한 승객을 태우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특히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업체들도 수공의 경고에도 관광객들의 차량이 밀집한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과 근접한 하천부지에 착륙을 강행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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