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 산하 15명 이내 변호사 구성 예정

▲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도 본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케 됐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개업 중인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6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1차 상담을 통해 피해교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하는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료 등의 비용은 대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의 수업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법률지원단을 통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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