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의정부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투자 지연,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하반기에도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반기(2019.12.31.)까지 모든 입찰을 긴급입찰로 진행한다.

7일이 소요되는 적격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성·준공검사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5일 이내 지급하게 돼있던 대가도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되는 선금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 지급한다.

김희정 회계과장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은 현금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관내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계약의 입찰부터 자금 집행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