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 7천여 명이 참여하여 1,478억여 원을 보상받은바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 5천여 명이 소송 중에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해당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원시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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