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전 회장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소음공해는 환경파괴다.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음은 건강을 해친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체계가 약해진다.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왔던 18만여 명의 수원시민들은 물론 7만여 명의 화성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게 됐다.

그간 수원 군공항 소음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오면서 소음피해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조명자 시의장과 전국 시의회들, 시민단체,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다. 소송으로 국가와 싸워야 했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004년 관련법이 처음 발의되어 국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다가 15년 만에 이뤄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원유철, 박정, 변재일, 김영우, 유승민, 김동철, 정종섭, 김기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방어의 전초기지다.

이 법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혜택이 제일 큰 지역이라 더욱 값진 법이다. 평택 K-55미군기지, 양주 광적면 헬기부대 등 23개 시군의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다. 마땅히 반겨야 할 일이다.

이제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 소음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군 소음피해를 제기할 때마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웠다. 심리적으로 그때마다 위축감이 들었다. 오랜 세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이중삼중으로 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소음 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低減) 등을 위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과 야간사격을 제한한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소음법이 마련되어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대책에는 다소 거리 있는 듯하다. 주민피해 보상이 월3만원에서 6만원이다. 수원군공항 피해보상만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 정도 금액을 실질적인 보상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인지도 걱정이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소송은 총 122건이었다. 원고 9만7천여 명이 참여해 1천478억여 원을 보상받았다.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5천여 명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중앙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告示)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신청 등을 안내·공지한다.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문제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문제다.

주민보상도 중요하다. 한반도 정세를 볼 때 국가안보도 중요하다. 야간비행도 제한받고 야간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해도 되는 일인지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보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15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군 소음법이 주민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길은 열렸지만 군(軍)이 제대로 자유로운 작전훈련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피해보상 못지않게 하루빨리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3년 전에 예비부지로 지정하고도 아무런 진척도 없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발표만 했을 뿐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국방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군 소음법은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1년 유예기간 중에 주민피해 보상과 국가안보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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