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프로야구 구단 약관조항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앞으로 국내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의 구매 취소와 환불이 손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과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진다.

현재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즌 개막 후 해외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겨도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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