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 정승렬 시인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수원시는 지난 해 ‘수원특례시’를 목표로 시민과 정계, 학계, 그리고 수원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몸과 마음을 녹여가며 진력했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거리마다 게첩 되어 있는 ‘수원특례시 원년의 해’라는 플래카드가 오가는 시민들의 눈에는 왠지 미안하고 어색해 보인다.

수원특례시 승격에 대한 지정 요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이 넘는 1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정시’라는 명칭 사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국회의 무성의한 대처로 특정시나 특례시라는 명칭은 지방자치관련 법에서는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둘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구를 두게 되어 있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특정시나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항목 중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일 뿐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정관계에서는 논란이 많았었다.

이후 2016년 7월,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시, 군, 자치구)에 '특례시'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특례시의 구성 조건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골자로 담았다.

'특례시'의 경우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기준대로라면 전국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시로써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이며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참여하는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무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 등 국회 처리 과정은 절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진전 없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더구나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서는 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스트트랙에 발목이 잡혀 2020년 1월을 맞이했지만 언제 처리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례시 관련 법안 개정(안)만 생각하면 해당 시민과 자치단체의 장들은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다. 금년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안개 속 정국으로 치닫고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는 단순한 행정적 명칭일 뿐,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시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오죽 답답했으면 새해맞이 신년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출장소’ “라며 ”행정권한의 70%, 재정권한의 80%를 가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중앙집권 시스템을 뿌리부터 뽑고, 분권의 씨앗을 심어야 하며. 중앙집권적 사고와 시스템을 걷어내고, 지방분권의 상상력으로 사회구조를 고쳐내야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될 것“ 이라며 중앙정부의 높고 높은 장벽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토로하며 호소를 했을까. 그럼에도 수원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의 시작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잘 사는 경제, 꿈꾸는 미래, 누리는 복지를 목표로 새로운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다. ‘수원특례시‘가 하루빨리 지정되기를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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