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8~27일 최대 2시간까지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8~27일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해당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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