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1월,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11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이 가장 많고,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었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과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또 지난해 7월18일~9월30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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