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성모병원의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 제기...치아에 교정기 낀 환자에게 "치료끝났으니 선납금 환불 못해줘"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시 서구 관내 한 종합병원에서 선납금을 받고 교정 치료중 전문의의 퇴사로 치료를 할 수 없게되자, 환자들을 협력 병원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폐업거론까지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을 처리했던 인천시의 태도다. 민원인 B씨는 인천시 보건정책과의 민원 처리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민원인 B씨는 2018년 경 인천 서구 소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교정치료 선납금을 내고 2년째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30일 경 치과 교정과를 담당하던 전문의가 퇴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바로 환자를 치료할 대체 투입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병원측은 치과 환자 30여명을 협력 병원으로 이첩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원무과는 환자들에게 "병원이 곧 폐업에 들어간다"면서 협력 병원으로 외래가기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첩받은 협력 병원인 2차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의사소견서는 그냥 참고만 할뿐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검사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치료비를 더 지불할 수 밖에 없던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측은 합의를 유도했으며, 일부에게는 각기 다른 금액으로 변상해주기도 했다는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그런데 민원인의 경우에는 아직 환자가 치아에 교정기를 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병원장은 치료가 완료되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면서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원인은 인천시에 1월 초순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당 민원을 접한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서구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지만 현장방문해서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의료법관련 위반여부를 점검해 보았지만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에 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업관련 멘트는 성모병원에서 직원교육을 잘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작은 실수로 보인다”고 말하며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폐업과 관련된 사항 고지부분에 대해 용어 순화 등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대답을 들은 해당 민원인은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지도 않은 채 마치 '국제성모병원의 대변인'이 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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