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시 어린이집 등원 자제 등 시설별 대응요령 전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의 간단한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예방 수칙 전파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과 시설 내에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행사 자제, 예방수칙 교육 등 시설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했다.
각 시설에서도 알림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자제(미등원시 출석인정), 등하원시 마스크착용, 보육교직원 외 보육실 출입이나 원아 접촉 제한, 등원 시 발열 체크 등에 관해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이 의심되어 어린이집에 출석을 못한 경우라도 확진여부에 관계없이 진단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받는 출석특례가 인정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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