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참여

▲ 앞줄 왼쪽부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5일 오후 2시 제 2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신용보증재단 중앙회다.

참석자들은 "과거 외환위기시 모든 국민들께서 힘을 합쳐 금융권을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전 금융권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1.5%)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협약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권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한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고 협약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포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내용도 협약했다고 말했다.

앞서 23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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