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사장에 보트계류장설치·운영, ATV(4륜오토바이)전용도로인지 분간 못해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 옹진군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장경리해수욕장은 여름시즌 바닷가의 수영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2017년 올여름 시즌인 해수욕장 개장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의 장경리해수욕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타 지역 사람도 아닌 영흥도 주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영어조합법인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위험한 상업행위는 해수욕장의 한가운데 생긴 보트 계류장이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보트운행의 영업행위를 했다. 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그 자리(모래사장)에서 4륜오토바이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사사고의 우려가 다분하다.

마을에 거주하는 이00씨는 일부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해당 상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설득했으나 안하무인격으로 주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독선적인 상행위를 계속함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할관청인 옹진군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할관청은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옹진군의 관계자는 영어마을 정00대표에게 2018년 5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주었지만 허가이후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안전사고문제제기 등에 대해 해당 업체에 공문서 발송으로 예고 및 주의를 준 상태라고 말했다.

4륜구동오토바이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상업행위와 환경 오염 제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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