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직무정지... 행정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14일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진=ytn 캡쳐)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권 시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내년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때까지 대전시장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