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김현일 순경
【완도=서울뉴스통신】 송영규 기자 = [기고/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김현일 순경] 알콜중독,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평생 10명중 3명이 걸리는 질환으로 통계에 따르면 약 4억 5000만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신질환은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이 가능하나 사회적 인식에 의식하여 병을 숨기고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환자의 가족구성원 역시 ‘시간이 약’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환자를 방치하여 정신질환의 증세를 악화시키고 가정폭력, 자살, 이웃들과의 갈등 등 2차 피해로 발전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5월에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법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을 막고 인권보호가 강화된 법률이다.

긍정적인 취지로 시행된 결과에 반하여 가족, 타인에게 피해를 끼침에도 제제가 어려워진 단점 역시 존재한다.
스스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나,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이 있어야 한다.

감기에 걸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정신질환 역시 숨기거나 부끄러워 할 대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대상의 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가족구성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랑은 병을 숨기는 것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한다. < 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김현일 순경 >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