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 고발장 내용..."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 충주시 탄금호 수상스키장 허가관련, 조길형 충주시장 고발장 내용과 고발인이 2015년 3월 촬영한 특정 수상스키장 진입로 공사모습.(충주경찰서에 제출된 참고자료)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조길형 충주시장이 최근 시 행정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데다, 실제 현직 공무원들이 잇달아 직무와 연계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말 충주시 탄금호 수상스키장 허가관련 주무관급(시설7급)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데 이어, 7일 팀장급(토목6급)공무원이 또 다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각각 해당 혐의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지휘나 자체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탄금호 수상수키장 허가 공무원의 검치송치와 달리, 최근 피민철 충북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장이 조길형 충주시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피 회장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금호 수상스키장 허가과정…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해당 7급 공무원은 지난 2014년 3월, 충주시 중앙탑면 갈마사거리 인근에 신규 허가된 특정 수상스키장과 관련해, 진입로와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이전에 불법 진입로가 개설됐지만, 마치 허가당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11월29일 보도>

피민철 충북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장은 지난 달 27일 충주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조길형 충주시장과 담당부서 누구도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줬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척폐이다"며 조길형 시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조길형 충주시장 최근 "수상스키장 허가과정에서 서류상 미흡하거나, 이후 위반사항을 제대로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그러나 "특정 수상스키 업체에 대한 특혜는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충주시 반상회보 월간예성 3월호(발행일 2월23일)에는 "LH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사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이다"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월간예성 배포 뒤인 '3월7일' LH공사에서 최종결정 통보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노란색 형광펜 부분)

▲충주시 안림택지개발사업…'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고발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충주시 안림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의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며 사건이 확산됐다.<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11월16일 보도>

민간사업자는 모두 3회에 걸친 안림택지개발 사업제안서 검토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21일, 1차 제안서와 6월28일, 2차 제안서 모두 보완요청 없이 반려됐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 한 직권남용이다.

특히 2차 제안서에 84명 모든 토지주의 제안동의서와 제출된 신분증을 볼펜으로 훼손한 것도 '손괴의 죄'에 해당한다.

시는 추가 제안서에 토지사용동의서와 신분증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지만,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의 손괴죄에 해당되는 불법이다.

지난 9월29일, 3차 제안서 역시 보완요청이 온 상태지만, 이미 1·2차에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무시하고, 재차 신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며 제안서 접수를 유보시켰다"고 했다.

또 조길형 충주시장도 충주시 반상회보인 '월간예성;의 발행인으로, 안림택지와 관련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유포해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보한 상태이다.

그는 "충주시 반상회보 월간예성 3월호(발행일 2월23일)에는 "LH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사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이다"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월간예성 배포 뒤인 '3월7일' LH공사에서 최종결정 통보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노란색 형광펜 부분)

특히 LH공사의 사업참여 최종 결정이 나기 이전이므로, 월간예성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평하게 알려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16일 조길형 충주시장 교현안림동 순방시에도 주민들이 추진상황을 알려달라 요청했고, 어느 정도는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민간사업자 A사의 1차 제안서는 토지주 동의서를 수정액을 지우고, 작성했고, 대표자 지정동의서 중 토지주 개인의 자필서명이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 서명돼 반려 처분했다.

2차 제안서도 제안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지상권자 포함)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으며,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훼손부분은 동의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신분증 사본은 당시 검토직원이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정확히 파악치 못했다.

3차 제안서도 지상권자의 동의서 첨부 신분서류와 토지주 1, 2차 제출분이 아닌 신분 신규서류, 제안서 제출일로 부터 3개월 이전에 발급된 토지등기부등본 등이 미미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다.

또 LH공사 안림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월간예성 3월호 홍보기사는, 해당부서의 판단이며, 조길형 충주시장이 게재지시와 편집과정에도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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