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월급 2/3 미지급은 재난과도 같다”

▲ 김종대 국회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은 군 당국의 실수로 7사단 내 시설관리 민간인 노동자 27명이 19일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노동자 27명은 원래 용역업체(공우ENC)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다. 군은 27명과 1월 19일에 계약을 맺어 계약의 공백이 발생했고 해당기간인 19일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7사단의 민간노동자 27명의 정규직 전환은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군 내 민간인 노동자 4232명 정규직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김종대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급의 2/3 가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재난과도 같다. 7사단의 경우 귀책사유가 100% 군에 있으므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보전을 해야한다”며 “군이 노동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이후 군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46조에 근거해 미지급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지난 7일에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는 국방부가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지침’을 수립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계약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확립해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미 해당 지침을 전 군부대에 하달해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 만료일 다음날 계약을 맺어 군은 업무상 차질이 없게 하고 노동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힘없는 민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제기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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