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혹 행정' 확산, 8월중 '라이트월드 관련' 감사원 감사

▲ 충북 충주시가 민선6기 4년간(2014년~2017년)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지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8월중 공익감사 요청에 따라 충주 라이트월드 조성과정을 감사할 계획이다. <사진=감사원 감사통계자료 캡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민선6기 4년간(2014년~2017년)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지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무술공원 내 민간자본을 유치한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이미 충주시에 대한 사전 서류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충주지방분권 시민참여연대(대표 신의섭)'는 지난달 17일 "1280억여원이 투입된 시민공원이 주민공청회도 한번 없이 민간업자에게 넘겨줬다. 조성단계부터 부실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충주시민 417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을 청구했다.

또 일부에서는 충주라이트월드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시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관련기사 2018년 8월8일 보도)

충주시는 2015년 12월,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세계무술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시비 381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325억원(사업기간 2011년~2019년)이 투입되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중앙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으로 부터 행정상 주의조치를 당했다.

다만 충주시가 2016년 10월, 세계무술공원(당시 명칭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009년 국토해양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항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충주시가 2016년 12월 충주세계무술공원((28만여㎡, 8만5000평)내에 450억원 민간자본으로 '라이트월드' 야간 경관명소를 조성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2017년 2월7일, 충주시청 허가부서 관계공무원이 '라이트월드 투자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공개 질의(신청번호 1AA-1702-035328)를 한 결과,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대상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해당 부지가 자치단체 공유재산, 즉 시유지 일 경우에도 해당 부지가격을 총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러므로 시유지 가격(공시지가 등으로 산정)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며, 500억원 미만일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다"고 했다.

이는 세계무술공원 내에 추가로 라이트월드 민간자본 460억원이 투자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란 행정안전부의 결론이다.

즉 충주시 그간 주장해 온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3조 2항',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경우 심사기준 절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충주시는 2017년 4월27일, 라이트월드측에 세계무술공원 내 현장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같은 해 6월3일 발대식을 거쳐, 지난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13일 개장식을 가졌다.

문제는 충주시가 부지사용 허가전인 2017년 3월6일, 비공개 공문(관광과-2950)으로 라이트월드측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공문에는 "우리 시와 귀 사에서 추진 중인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P8)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오니, 타당성 의뢰서를 작성 2017년 4월7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공무원도 "시 공문대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됐다면 라이트월드의 개장은 상당기간 연기됐을 것이다. 시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다면 라이트월드측과 더욱 성실히 협의했어야 했다. 시가 무슨 이유로 행정을 원활히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간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충주시 감사를 통해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 등 모두 18건에 대해 행정상 주의권고, 신분상 징계문책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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