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정해균 기자 =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이 발생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 내 위치한 직원휴게실 겸 매점인 ‘담소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주시에 ‘담소방에서 음료수에 들어가는 얼음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여주시보건소는 민원 접수 당일 바로 담소방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다음날인 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이후 2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9월 20일 기한까지 240만 원의 과징금만 납부 하면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행정처분이 내려진 다음날 공무원 내부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이와 관련한 공지 게시물이 올라와 공무원들은 상황을 인지했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들과 이용했던 시민들은 “다른 곳도 아닌 여주시청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경중을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여주시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도 위탁을 맡긴 해당 부서는 즉각 위탁을 해지하고 업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청에 입점해 있는 만큼 믿고 이용했는데 요즘 시대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평소 이용 시 항상 사람이 많아서 매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업주의 운영 마인드가 의심스럽다.

이번에 얼음 재사용만 걸렸을 뿐 다른 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해당부서도 당혹감을 내비치긴 했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허가 취소 사항 등의 큰 문제가 아니면 위탁 해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당초 위탁업체 선정 시 타지역 벤지마킹 등으로 통해 운영능력이 좋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업주한테 단단히 주위를 주었고 여주시청직장상호금고 이사장 명으로 여주시청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며, “위탁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8일까지라 그때까지는 변경없이 운영해 나가고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22일 준공해 이듬해부터 매점이 입주해 운영 중인 ‘담소방’은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여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어진 휴게실 명칭이다.

그동안 여주시청 직원들은 근무 중 쌓이는 심신의 피로를 해소할 만한 휴식공간이 없었고,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위해 담당자를 기다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불편이 따랐기에 과자, 라면, 식음료는 물론 김밥 등을 판매하는 ‘담소방’은 직원휴게실을 넘어 여주시청 만남의 장소로 자리 매김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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