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 방송토론회 중 허위사실공표…충주시청 A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 우건도 후보, 조길형 충주시장(왼쪽부터)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우건도 민주당 전 충주시장 후보가 31일 조길형 현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충주시청 A 공무원 등을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우 후보는 고소장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 후보 토론회에서 조길형 자유한국당 후보(현 충주시장)가 저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방송토론회에서 조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장이 TV 토론회에서 우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는 것이다.

또 "충주시청 일부 공무원이 선거당시 SNS 문자메시지릍 통해 조길형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서울뉴스통신 충북세종본부와의 전화 통화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선거 뒤 2개월이 넘도록 많은 시민들이 고발을 권유했지만 모든 걸 승복하고 묵살했다. 그러나 선거당시 충주시와 협약관계인 '충주라이트월드(충주세계무술공원 내)'의 고소사건으로 최근 경찰조사를 2회에 걸쳐 받았다. 참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충주지역을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을 밝히는데 이어 "개인적인 욕심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적인 '관권선거'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뒤 공무원의 관권 개입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 잡는 것도 저의 책무라는 신념과 의지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나누어 죄값을 매기고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의 법정형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다.

한편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 우건도 후보는 4만9942표를 얻어, 5만1282표를 얻은 조길형 충주시장과 1340표(유권자수 17만5414명, 투표자수 10만3605명) 격차로 낙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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