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내뿜는 이륜차…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맹견 버젓히 거리 활보

【거창군=서울뉴스통신】 김희백 기자 = 거창군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위천천’ 강변을 따라 조성한 약 4.3km의 ‘걷기 좋은 건강 길’이 관리 소홀과 일부 주민들의 시민의식 부재로 ‘스트레스 길’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 길 곳곳에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출입금지와 애완견은 목줄을 착용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산책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양은 중형승용차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승용차의 4배 탄화수소는 무려 17배를 웃돈다고 한다.

일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물질로 무색, 무미, 무취라서 감지가 어려우며 체내 산소운반작용을 저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인지작용과 사고능력의 감퇴, 반사작용의 저하, 졸음과 협심증 유발, 무의식 및 사망에 이르게 한다.

탄화수소는 저농도에서는 호흡기를 자극하는 정도지만, 산화해 알데히드가 발생되면 눈, 점막, 피부 등을 심하게 자극하며 알데히드가 다시 산화하면 과산화물이 형성돼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데 스모그가 발생하면 그 도시의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다.

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맹견)가 필수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 거창군에서 군민을 위해 조성한‘걷기 좋은 건강 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을 넣어도, 거창군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이 산책길을 자주 이용한다는 군민 A(남.62세)모씨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지 못할 바에야, 강제로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강구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당국의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시민의 불편한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법이행 위반 차량에 대한 엄한 단속과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를 당부한다.

정부는 올 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다.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바닥에서 어깨까지 키가 40cm 이상인 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뒷짐지고 있으면, 형사 처벌 근거가 다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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