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건설사 불법 옥외광고 과태료, 광고비 책정에 포함

【인천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올들어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구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반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과태료 탓에 현수막 설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아예 광고비로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광고라도 일단 내걸고 보면, 과태료를 내면, 그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7-7일대에 걸려있는 대단위 주상복합현장의 광고. 부평IC 지나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면 좌측 한 아파트 벽면에 불법 옥외광고판이 걸려있다. 이곳은 많은 차량이 흐름이 있는 곳이다.

구청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매번 대형현수막이 걸리는 곳이니 만큼, 청맹과니가 아닌 한 행정당국이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

SK건설 홍보팀 과장 염00씨는 "대형불법광고물은 분양대행업체에서 설치했으니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옥외 불법 광고 등 대형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여야 한다. 불법행위인줄 알면서도 위법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솜방망이 행정처벌 때문이다. 행정처분 대신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강력한 처방책을 요청한다.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날 잡아놓고 광고해가며 집중정비한다는 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정책으로 365일 민·관·정이 함께하는 근절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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