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윤제현

【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기온이 낮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고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져 일 년 중 화재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이런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노래방·PC방·영화관·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 일도 많아진다. 이렇게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해당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는 크기가 보통 가로 75cm·세로 150cm 이상으로, 일반적인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어야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문은 상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 상태, 물건이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난에 지장이 있거나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의 피난시설 폐쇄, 훼손 및 변경 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방관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에 대해 소방서에서 해당 현장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각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조사반은 화재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소방시설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보완하도록 하여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잘 이용한다면 시민 누구나 이런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업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영업주는 피난·방화 시설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하여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윤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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