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까지 통첩..."사용수익 허가취소·사법기관 고발조치"

▲ 지난달 21일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측에 전달한 '불법전대' 개선 내용이 담긴 문서.

【충주=서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내 민자유치한 라이트월드 상업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전대 행위'로 확인됐다며, 직영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라이트월드 측은 지난 4월13일 충주세계무술공원내에 '빛테마파크' 개장준비를 위해 지난 3년간 시설투자와 홍보 등 충주시와 협의를 이뤄왔다.

그러나 충주시는 지난 달 21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 (세계무술공원 허가조건),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1항 제2호 위반사항'으로, 라이트월드내 모든 사업장이 불법전대 행위로 확인돼 지난달 30일까지 직영전환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특히 만일 시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지적과 충주시의회에 시정질의 등 행정재산에 대한 전대 논란이 있어, 법무관과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개장 전 라이트월드 측은 무술공원내 '먹거리 세계푸드존 상업시설'을 기획해 시 관련부서와 협의을 가졌다.

이후 라이트월드에서 상업시설의 참여자(개인.법인)모집을 통해, 점포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해 시를 통해 '가설건축물 허가', '영업허가증' 등 정상영업을 했지만, 최근 시가 불법전대 행위로 규정하며 이들 사업자들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라이트월드 측은 "개장전 상업시설 참여자모집이 불법전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했다" 며“당시 충주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들 사업참여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며"원만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 충주라이트월드 논란과 관련해 “시민 불편사항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반영하며, 공감하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꽃과 빛의 도시 조성'이란 공약을 내걸며, 주력사업으로 유치한 라이트월드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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