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
요즘은 야간에 “음주로 의심되는 00거0000호 차량이 00에서 00방향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양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개정되었다. 한 군인이 휴가중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어 사망하자 들끓은 국민들의 청원에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특가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한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하였고,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경찰들을 배치하고, 각 지구대에서는 신속히 출동하여 음주운전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 행위다. 나부터 각성하자는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음주 운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