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국민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된 데다 최근 낚시를 소재한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매체가 인기를 끌면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낚시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낚시 인구가 등산 인구를 넘어서며 취미 부분 1위로 등극한 것으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낚시동호인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여가를 보내기 위해 바다를 찾아 짜릿한 손맛과 월척을 기대하며 여기저기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전남 동부해역 낚싯배는 총 401척이 성업 중이며, 이용객은 2014년 18만 명에서 2018년 44만 명으로 5년 동안 약 2.5배가 증가하였지만, 낚시객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수해경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낚싯배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135건에 달하며, 그 중 영업구역 위반이 33건, 승선정원 초과 15건, 구명동의 미착용 10건 등이다

이처럼 낚시 안전규정 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해경과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영업 구역을 영해 內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019년 1월 29일부터는 낚싯배 출항 제한을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뿐 아니라 풍속 12m/s 이상 및 파고 2m 이상의 기상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출항을 제한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낚시어선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장조업,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영업구역 위반 등)

이러한 낚싯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수해양경찰서는 봄철부터 낚싯배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낚시객들은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17년 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올해 1월 5명이 숨진 통영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컸다. 이는 구명조끼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둘째, 선장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기관 및 항해 장비 상태 등 사전점검과 출조 해역의 특성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비특보 발표에 따른 출항 제한 조건에 잘 따라야 하며, 금지된 장소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넷째, 선장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정원 초과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므로 낚시객들은 스스로 협조를 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조난 상황 발생 시 전화기를 비롯한 통신수단, 불빛, 연기 신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낚싯배 종사자뿐만 아니라 낚시동호인들이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안전한 낚시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바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이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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