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개발행위 안 되는데 꼼수 허가…정말 몰랐나?

【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평군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관광농원 부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양평군에는 현재 5개의 관광농원이 운영 중이며, 허가가 나가 조성 예정 또는 공사 중인 관광농원 11개를 포함하면 총 16개의 관광농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양평군이 이중 특정한 한 관광농원에만 허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특혜가 의심되고 있다.

최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8월 28일 서종면에 위치한 S관광농원이 제출한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승인했다.

이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에는 자율시설인 야영장, 수영장, 족구장, 판매장, 음식점 등 3만2천728㎡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중에서 산 150-56번지와 산 150-87번지에 허가가 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부지이다.

산 150-56번지와 산 150-87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음식점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3항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관광농원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양평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예외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는 3만㎡(약 9천평)이하의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평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청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으로 인허가 나갈시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관광농원과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 지침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허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관광농원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 결정할 수는 있으나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즉,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조성이 가능한 관광농원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부합돼야 하는 관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의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양평군청 개발허가 관련 관계자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인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한 설계 관련업 전문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들어서는 연수원 시설의 직원들만 이용하는 식당의 허가조차 상당히 까다로운데 관광농원 내 일반음식점 허가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면서 “양평군 관계자가 산림청 질의에서 정확하게 소매점(판매시설)이 아닌 제2근생인 일반음식점으로 질의했다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텐데 허가를 내주기 위한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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