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 기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고용주의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기도가 포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본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례 체계 안정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이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 고유사무가로 볼 수 없고 근로하는 청소년 역시 경기도에 의하여 노동권을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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