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ㆍ세종=서울뉴스통신】 박선영 기자 = 보은군은 아동수당을 이달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2019년 9월부터 확대됨에 따라 2012년 10월 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의 관내 아동 160여명이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군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나 보호자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별도 추가 신청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양육가정의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양육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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