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정착 지원 노력 사건 은폐와 축소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돼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 동의를 통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ㆍ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부모 상담을 통한 지속적 안내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 징계에 맞춰져 친구간의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悲話)되지 않도록 가ㆍ피해학생간의 심리적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ㆍ감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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