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미제사건 해결한 '태완이법' …화성연쇄살인범도 검거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에 의해 장기미제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고, 최근 화성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태완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따라 '태완이 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의 입법 능력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17일 서영교 의원은“법을 제안했을 때 반대도 많았다”고 밝히며, “당시 법사위원들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경우도 공소시효 없는 나라는 없다 ’는 황당하고 무지한 반박도 들었다”고 밝혔다.

'태완이 법'은 살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앤 내용으로, 2015년 7월 시행된 이후로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랜 미제사건의 진범이 처벌받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 폐지 후 진범을 잡은 사건은 최근까지 7건이다. '태완이 법' 덕분에 지방경찰청마다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고, 보강 및 재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완이는 16년간 누명을 쓴 소년의 한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태완이 법'이 시행돼 재심이 가능해졌고, 10년 옥살이 후 만기출소한 최모(35)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도 18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이와 같이 과거 실마리도 찾지 못했던 미제사건들이 '태완이 법'으로 인해 수사기법이 과학화되고, DNA가 영구 보전되어 사건의 매듭이 풀렸다. ▲ 2002년 15년 미제사건 구로구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1998년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 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 ▲ 2001년 전남 드들강 살인사건, ▲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등 총 7건의 사건이 해결됐다. 사건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미제사건이 '태완이 법'을 계기로 재수사에 착수해 진범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TV를 통해 처음 태완 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태완 군은 1999년 공부방에 가다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다. 두 눈이 실명되고 몸의 약 40%에 화상을 입은 체, 49일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자녀를 둔 엄마로써 너무나 안타까웠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태완이는 법 적용을 받지 못했고, 태완이 어머니께서는 한 번 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겪으셨지만, 어머님께서 또 한 명의 태완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용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청원, 국민 서명 등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다시금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검거를 계기로 뉴스에서 “태완이 법”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외국의 경우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되어있었다”고 말하며,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 법이 유족의 한을 보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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