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자진납부 차량 제외, 기타 차량 사전 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성남=서울뉴스통신/김대운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무기한 영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체납자에게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12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사전 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한다는 것

시에서는 차량 번호판의 신속한 영치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태료의 강력 징수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우리 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5만 8천여 건, 151억 원에 달하여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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