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3일 오후 2시 39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5톤, 쌍타망,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중국어선 B호(215톤, 쌍타망, 종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우리해역으로 진입하여 조업을 하면서 각각 어획량 11,884kg, 7,544kg을 축소 기재하는 등 A호는 한국 수역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해야 함에도 체장 15cm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 후 4일 오전 10시 30분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 6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