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우리해역으로 진입하여 조업을 하면서 각각 어획량 11,884kg, 7,544kg을 축소 기재하는 등 A호는 한국 수역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해야 함에도 체장 15cm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 후 4일 오전 10시 30분께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 6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광주전남 취재본부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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