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총 175명에 통고 처분 및 제품 몰수

▲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업자들이 지난해 7~12월 사이에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무려 64만정(시가 33억원)에 이른다.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 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R사에 회원으로 등록한 밀수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 시 벌금과 밀수품 몰수 등의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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