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안 증인 및 참고인 채택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조사특위 <사진=이갑준 기자>
【충북ㆍ세종=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는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및 실태와 관련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제5차 조사특위에서 증인 및 참고인등을 채택했다

미세특위에 따르면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클렌코(구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관내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직원 3명등을 대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세특위는 곧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으로 증인·참고인들은 2월 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미세특위에 출석하여 심문에 증언하여야 한다

미세특위 이영신 위원장은 “미세특위 위원회에서 합목적성과 적절성 및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였으니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청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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