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D-90일인 16일부터 할 수 없어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4·15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총선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열 수 없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03조 5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16일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11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93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각 정당은 선거 이틀 전까지 정강 및 정책 등을 일간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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