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33% 증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금이 증가한 것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2019년 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2015~2019년 사이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또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이다.
또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가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