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간이영업양수 도입…M&A 쉬워져
2014-09-30 오충만 기자
[서울뉴스통신] 다양한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고 창업을 활성화하여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은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간이영업양수도 등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며,▲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회사가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합병대가 교부방식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한다.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합병대가가 유연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간이영업양수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합병에서 간이합병이 인정되는 요건과 동일하게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한다.
한편 명문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인정되던 무의결권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