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2015-01-30 권성진 기자
【서울뉴스통신】권성진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사진)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를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