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통한 마약류 판매 단속…352명 검거

2015-06-18     나형원 기자
【서울뉴스통신】나형원 기자 = 경찰청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5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수면제(졸피뎀) 93명(26.4%), 필로폰 70명(19.8%), 살 빼는 약(펜타젠) 59명(16.7%), 신경안정제(알프라졸람) 28명(7.9%), 기타 102명(28.9%)으로 다양한 마약류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를 연령대 별로 분석하면 주로 30∼40대는 신경억제효과를 보이는 졸피뎀과 각성효과가 있는 필로폰을, 10대는 미용 목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마약류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은 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서 밀반입하거나, 국내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류를 확보했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이나 스마트폰 대화 앱을 이용한 광고로 이를 보고 연락을 하거나 대화에 응하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 빼는 약, 수면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허가된 약국이나 점포가 아닌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살 빼는 약, 수면제 등을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고,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수면제나 다이어트제는 마약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는 수면제, 살 빼는 약 등 특정한 부류로 국한됐으나 요즘은 필로폰, 대마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마약류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글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