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없는 땅, '건축협정'으로 해결 가능
2015-06-30 오충만 기자
【서울뉴스통신】 국토교통부가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나 일조권 침해로 연면적 확보가 불가능한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건축협정 설계공모'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계 및 업계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국토부가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아이앤 건축사사무소 김연아 씨는 일조권 침해 우려로 인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를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연면적을 확보한 설계안으로 수상했다.
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이상섭 씨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건축협정을 체결해 해결한 설계안으로 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건축사사무소 상상 노관식 씨와 라움 건축사사무소 오신욱 씨가 공모에 뽑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며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