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불산단 도장업체 환경법 위반 등 6곳 적발

2011-12-13     서울뉴스통신
전라남도는 최근 영암 대불산단내 도장업체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 관련법 위반 6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지난 2일까지 5일간 대불산단내 39개 도장 관련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 운영한 N(주) 등 5개소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한 S(주) 1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건축물(선박 보관장)을 사업자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 없이 선박 블록 또는 금속제품을 동력 3마력 이상의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중에 배출되는 분진은 먼지와 악취를 유발하고 하절기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의 원인이 된다. 총탄화수소(THC)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지는 유기화합물로 대기중에 오존 생성과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주민 보호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산단내 불법도장 여부를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영암 대불산단내 선박 블럭 도장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해 주변마을 주민들과 사업장 인근에 주차된 근로자의 차량피해 민원 137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매년 두찰PTlr 사업장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등을 중점 교육해왔다.

또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여 올 한해 전남도와 영암군은 대불산단내 도장관련 업체 157개소를 단속, 18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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