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2011-12-20     서울뉴스통신
대전시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마친 노은·도안지구 9개단지 총 1만 114세대를 대상으로 분양가 승인신청 및 심사내용을 심층 분석해 가산비율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구청에 제시했다.

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성지역은 3.3㎡당 평균 908만원, 서구지역은 872만원으로 유성지역이 36만원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택지가격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 2009년 같은 조건으로 분양한 도안지구 13·14블록 아파트보다 약 35만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안지구의 경우 한꺼번에 7개단지 8229세대가 거의 같은 시기에 분양되면서 도안 17-1블록(계룡 리슈빌)과 17-2블록(호반 베르디움)은 분양승인 받은 금액보다 각각 34만원과 19만원을 낮게 분양함으로써 분양경쟁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추가비용인 가산비(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전트비용, 특수자재, 초고층가산비 등)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순수 대지비(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금액,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 에 가산비(연약지반보강, 흙막이, 특수공법 등)를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분양가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 중 추가적 비용인 가산 비를 집중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우선 택지비 항목에 계상되는 가산비 중‘암석지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은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산비 계상을 가능한 지양토록 했다.

또 건축비 항목에 계상되는 가산비 중 ‘주택성능 등급 인정에 따른 가산비’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들어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권장해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인텔리전트 설비에 따른 가산비’는 각 아파트별로 가산비 편차가 매우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가산비를 산출해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김정대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나 여야의 입장차로 실제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각 구청에 분양가 심사 시 이번 분석결과를 적극 활용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구조형식의 선택에 따른 가산비’ 중 일부항목의 폐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해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려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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