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금융결제원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위해 공동협력
2011-12-23 서울뉴스통신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금융권의 특허담당자 교육 지원, 금융·지급결제 관련 특허정보 제공, 특허맵 작성 및 표준특허 발굴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금융결제원은 기술동향정보, 금융권 특허 동향, 금융분야 국제 기술표준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화에 따라 비금융기관 및 외국 업체들의 금융·지급결제 분야 특허 등록이 확산되고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총괄하고 있는 특허청과 국내 금융결제 업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금융결제 관련 특허·기술의 발전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금융·지급결제 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허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특허에 대한 인식 확산과 내실있는 특허출원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특허청과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금융·지급결제 관련 특허·표준·기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특허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시점에서, 특허청과 금융결제원 간의 업무협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견고한 지식재산권의 기초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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