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음주측정기 비치․자체단속․교육 강화
2019-02-19 광주전남 취재본부 이철수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최하등급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고, 음주운전자 소속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감점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직장 동료와 회식 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자체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변수남 본부장은 “음주운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관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시책으로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