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가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균등 기회 규정한 헌법 비춰볼 때 사용 불허"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의 명칭으로 '안철수 신당'은 쓸수 없게 됐다.
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안 전 대표 측은 신당 창당 후 총선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안철수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당을 알리고자하는 취지였다. 당의 이름이 각인되지 않으면 다수의 군소정당들 속에 유권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수 있기때문이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 측은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는 그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이름에는 사용을 불허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다만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했다. 당시 선관위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