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자서명 시장 열려
민간 인증 평가하고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이상숙 기자 = 정부가 민간인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인증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과 평가 절차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11일에 개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하여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기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함으로써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한 뒤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은 6개월 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오는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면서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